안녕하세요. 우아녀입니다. 납세의 의무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매년마다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있는데요. 특히 차량을 소지한분들이라면 자동차세를 내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며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 이동,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1. 자동차세의 납부시기는 1분기(1월~6월), 2분기(7월~12월) 이렇게 두번에 걸쳐 납부를 합니다.
1분기 납부기간은 6월 16일~6월30일까지, 2분기 납부기간은 12월 16일~12월 31일까지입니다.
2. 납부방법
-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고지서를 통해 직접납부 가능
-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 가능하며 일부 편의점에서도 24시간 납부가 가능.
- 인터넷 납부시 위텍스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납부 가능.
- ARS(1599-3900)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납부가능.
3. 연납신청
자동차세는 이렇게 1분기, 2분기 총 두번에 걸쳐 납부를 하게되어있지만 사전에 연납신청이라는것을 신청해서 한번에 납부를 하면 할인받을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1월 선납 : 1월 1일~1월 31일 (10%할인)
3월 선납 : 3월 1일~3월 31일 (7.5%할인)
6월 선납 : 6월 1일~6월 30일 (5% 할인)
9월 선납 : 9월 1일~9월 30일 (2.5% 할인)
연납신청은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 관할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셔도 신청가능하십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시기와 납부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편하신 방법으로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아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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