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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조회 인터넷으로

&.┼^~∮《" 2017. 6. 1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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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아녀입니다. 본적이란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집에 속하는 사람의 호적이 있는장소를 뜻하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대부분의 본적은 아버지의 고향으로 되어있습니다. 취업할때 이력서나 혼인신고서 작성등에 기재해야할때도 있으니 알아두시는게 좋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으로 본적조회하는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포털 사이트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을 검색해서 접속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 인터넷발급, 가족, 기본, 혼인, 입양, 친양자입양관계등의 증명서등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 http://efamily.scourt.go.kr



2.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사이트 메인 왼쪽에 보시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부분이 보입니다. 그부분을 클릭해주세요.



3. 그럼 신청인 정보 조회 화면이 나오는데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꼼꼼히 읽어보신후 동의하시면 "조회"를 눌러줍니다.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로그인을 하시면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정보 입력화면이 나오는데요. 



부, 모, 배우자, 자녀, 등록기준지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5. 본인과의 관계를 본인으로 해놓으시면 저절로 등록기준지가 나옵니다. 발급이나 열람 다 가능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적조회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어렵지 않으니 꼭 한번씩 확인하셔서 자신의 본적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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