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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 2017. 6. 1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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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아녀입니다. 요즘은 근로자에 대한 권익이 많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입금체불에 관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하시는분들은 더더욱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기 힘든게 사실이고요. 급여뿐아니라 퇴직금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적 수준에 맞게 지급되어햐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을 시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급 미지급시 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하루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을 계속 해왔다면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1. 우선 포털사이트에 "고용노동부" 를 검색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는 노동소식, 통계, 최업, 직업훈련, 퇴직금 정보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moel.go.kr



2. 메인화면의 왼쪽상단 "민원마당" 을 클릭해줍니다. 하위 카테고리중 "민원신청" 을 클릭해주세요.



3. 많은 서식들이 나오는데요. 맨위에 "임금체불 진정" 를 신청해줍니다. 처리기간은 25일로 되어있네요.



4. 비회원, 회원 둘다 신청이 가능하니 편하신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5. 로그인을 하시고 민원신청 필수 입력사항을 꼼꼼히 작성해줍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면 관할 노동청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며, 임금 미지급 등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지시를 한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금 미지급액은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정당한 대가의 임금을 받지 못하신경우 꼭 신고 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급을 지불해야합니다.





이상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해보았습니다. 빠르게 민원이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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