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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시기

&.┼^~∮《" 2017. 6. 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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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아녀입니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그래서 미리 재산세 납부시기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부동산은 6월 1일자로 재산세 납부자가 달라지는데요. 6월 1일 이전에 취득하면 재산세를 납부하셔야하고, 6월 1일 이후에 취득을 하시면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건물을 보유할 경우엔 재산세만 내면되지만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를 통합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합니다. 



 

토지보유시엔 종합합산대상 및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나뉘어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일정 기준금색 초과시)를 부담해야합니다. 재산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어서 과세시기도 재산의 종류마다 바뀌게 됩니다. 선박와 항공기 보유시에도 재산세를 내야하는데 오늘은 각 재산의 종류별로 재산세 납부시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 1차 - 7월 16일~7월 31일, 2차 - 9월 16일~9월 30

토지 : 9월 16일~9월 30일

건축물 : 7월 16일~7월 31일

선박 : 7월 16일~7월 31일

항공기 : 7월 16일~7월 31일


이렇게 납부시기가 나옵니다. 특히 주택소유자분들께서는 주의하셔야하는데요. 주택 재산세는 1,2차로 나뉘어서 반씩 내야합니다. 단 재산세가 5만원 이하라면 7월달에 한번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이 많을수록 누진세율도 올라가는데요. 누진세율은 전기세와 마찬가지로 구간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누진세율때문에 부동산을 사고 파는 분들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거래를 하신다고 합니다. 재산세 납부는 관공서 방문이나 은행, 인터넷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재산세도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납부기일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게되니 재산세 납부시기 꼭 확인하셨다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아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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