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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 2017. 6. 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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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아녀입니다. 퇴직금은 쉽게 말해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보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같은 경우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1.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1년이상의 근로, 일주일 평균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했다면 당연하게 받아야하는 급여입니다.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은 제외함) 이를 위반하고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을 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다만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협의하여 지급 시기를 늦췄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미지급 받았다면 고용주에게 언급하시고, 그 이후에도 미지급 된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신고나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무료법률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니 꼭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3. 퇴직금 지연이자

고용자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이 완료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한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 해야합니다. 단, 고용자가 천재지변이나 파산등의 사유로 퇴직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엔 이자 지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을시 청구권 시효 만료로 소멸하게 된다고 하니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겁이나서, 귀찮아서등의 일로 당연한 권리 미뤄두지 마시고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아녀였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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