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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는법

&.┼^~∮《" 2017. 6. 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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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아녀입니다. 요즘은 정말 치솟는 집값때문에 내집마련이 쉽지 않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월세에 거주하시고 계십니다. 전월세는 거의 2년마다 재계약이라 이사하는 횟수가 빈번한데요. 이사를 할때는 꼭 전입신고를 해야하죠. 예전에는 전입신고를 하려면 주민센터까지 찾아가서 해야했지만 요즘은 그냥 인터넷으로도 신청가능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원 24에서 간단하게 전입신고 하는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포털 사이트에 "민원24" 를 검색해줍니다. 정부민원 포털 민원 24에서는 주민센터에서 하는일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처리 가능한 일들이 많습니다. 편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minwon.go.kr



2. 민원 24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시면 메인화면 상단에 자주찾는 민원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중 "전입신고" 를 클릭해주세요.



3. 그럼 유의사항이 나오는데 꼼꼼히 읽어보신후 체크해주시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그인을 하셔야하는데요. 아이디, 공인인증서, 비회원, 복합인증 네개중 편하신걸로 꼭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하셔서 본인인증을 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로그인을 하시면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는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어지며 1단계에서는 전입구분, 전출구분, 신청인정보를 입력하시고, 2단계 에서는 세대주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3단계는 전입자 인적사항에 대해서 기재를 하셔야하는데요. 세대원 정보조회를 눌러서 전출지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나오는 가족들중 이사가는 세대원을 체크해주시고,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 1단계 *



* 2단계 *



* 3단계 *



타 도시로 우편 전송을 신청하는 경우엔 수수료를 납부해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 꼼꼼히 일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전입신고를 하실 분들의 준비물은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하며, 세대원이 신고하는 경우엔 세대주 신분증, 도장, 접수자의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해야 하셔서 전입신고서 작성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전입신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새로운 거주지로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지 않을시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거짓으로 신고할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날짜 확인 꼭 하셔서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아녀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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