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보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 2017. 7. 2. 19:02
반응형


안녕하세요. 우아녀입니다. 본인명의의 주택, 상가, 토지, 선박등을 소유한 분들은 일년에 한두번씩 재산세를 납부해야하는데요. 재산세를 납부하게되면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예전엔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았지만 이젠 인터넷을 통해서 간단히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포털 사이트에 민원24를 검색해줍니다. 민원24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부민원포털 민원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minwon.go.kr



2. 메인화면에 자주찾는 민원이 바로뜨는데요. 많은 메뉴중 오른쪽 상단에 "지방세 납세증명" 을 클릭해줍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됩니다.



3. 아이디, 공인인증서, 비회원, 복합인증중 편하신걸로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비회원으로 로그인은 가능하나 공인인증서와 간단한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4. 납세증명서 신청을 위한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납세의무자는 본인에 해당되며 주호, 전화번호등의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셔야합니다. 구분에서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지는데 사업을 하고 계신분은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작성이 완료되셨으면 "민원신청하기" 를 클릭해주시면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에 대해 포스팅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재산세 납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에 포함됩니다. 정기적으로 어떤세금을 언제 내는지 알아보시고 부과되는 세금 꼭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아녀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공감은 큰 힘을 줍니다. ♡ 하트 꾹! 눌러주세용^^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