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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제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 할지라도 배우자나 자녀같은 가족중 일부분이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기 될 수 없도록 만든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부양의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빈곤의 악순환이 된다는 것이다. 소득이 낮고, 부양의무자가 기준에 못미쳐 기초생활수급자를 할 수 없는 빈곤층이 93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생활고에 아무리 시달려도 가족중 일을해서 소득이 있으면 정부로부터 의료비, 교육비등을 지원받지 못하니 생활고에 못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위해서느 자식이 부모를 방임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하니, 자기 자식을 어떤 부모가 그렇게 하고 싶겠는가? 


지난 2월 24일 이미 개정안에 부양의무제 폐지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당시 공약부분에 부양의무제 폐지 공약을 내세웠고, 지난달 24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임식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미 많은 유럽권 나라에서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국가부양제라는 제도를 시도하고 있다.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 상관없이 본인의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복지혜택을 받는것인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빈곤층을 개인의 일로만 치부해버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더 이상 빈곤층과 사회약자를 복지 사각지대에 머물러있지 않도록 세심히 들여다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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