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아녀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정기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하는 이유는 차주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한 정보에 대해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자동차의 정기검사는 인간의 생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때문에 꼭 정기검사기간에는 검사를 받아야하며, 준비물이나 과태료도 있으니 이점 꼭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우선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포털사이트에 검색해줍니다. 바로가기 ▶ http://www.ts2020.kr/main.do 교통안전공단에서는 도로 교통 안전과리나 자동차검사, 항공 교통안전관리까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 홈페이지 메인의 중간즈음 자동차검사를 클릭해주면 여러개의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그중 첫번째 아이콘 자동차검사 - 예약 부분을 클릭해줍니다.
3. 그러면 검사예약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인터넷 검사예약은 예약일자 및 방문시간 예약이고, 인터넷 사전접수는 검사일자만 사전예약을 받으니 이점 유의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검사예약 하러가기" 를 클릭해줍니다.
4. 자동차 등록번호, 주민/사업자/법인등록번호 앞 6자리/예약자 휴대폰번호를 입력해주시고 "다음" 을 클릭합니다. 정기검사를 받을 장소등 정보를 입력해주시고 결재해주시면 완료됩니다.
* 검사소 찾기
1. 교통안전공단 메인화면에서 자동차 검사를 클릭해줍니다. 그럼 여러개의 아이콘이 뜨는데요. 그중 두번째 자동차 검사소 → 찾기를 클릭해줍니다.
2. 그럼 찾으시고자 하는 지역을 입력후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검사소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검사 수수료
자동차 검사는 수수료가 있는데요.
- 검사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라고 하지만 자율화가 되어있어 변경될 수 있는 사항도 유의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준비물
정기검사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신청서없음), 책임보험영수증(검사를 받는 당일까지 유효한 증명서) 신규검사의 경우 신규검사 신청서, 출처증명서류(말소사실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서, 자기인증 면제확인서(자기인증면제대상차량에 한함)), 제원표등입니다. 그외 검사 준비물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검사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동안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시 검사과태료가 있는데요.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로 각각 31일 이내 받아야하며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일땐 2만원, 이후일땐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가 된다고 하니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하는 법에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준비물도 필요하고, 수수료도 필요하며, 검사를 받이 않을시엔 과태료까지 있으니 자동차 정기검사 날짜 정확히 확인하셔서 꼭 정기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