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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 2017. 5. 2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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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아녀입니다. 요즘은 "보안"이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었는데요. 특히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보는 국민들도 상당수라고 합니다. 2차피해의 예방을 위해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실행한다고 하는데 오늘은 그에 관한 정보를 포스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실행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 성폭행등의 피해가 우려가 되어서 입니다. 기존에는 출생일자, 성별등 번호 오류가 있을시에만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가능했지만 개선후엔 피해가 있을때 입증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 주민등록번호 변경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유출 및 피해 입증자료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확인서)

-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판결문등)

- 진료기록부, 진단서, 금융거래내역서,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등

-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녹취록, 진술서등)



3. 주민등록번호 변경철자



- 신청자가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번호변경 신청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4. 변경을 하고 나면 복지, 세금, 건강보험등의 행정(공공)기관은 자동으로 변경이 되며, 은행, 보험, 통신등 민간기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은 직접 변경 신청해야합니다.



오늘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그럴일이 있으면 안되지만 혹시나 주민등록번호 유출이나 신변상의 위협등을 느끼게 되는 일이 생기시면 꼭 한번 필요했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기분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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