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아녀입니다. 근로소득세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을하며 들어오는 수입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데요. 사업자, 직장인 누구나 일을 하고 월급을 받으면 근로소득세를 지불해야합니다. 게다가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는 매달 꾸준히 납부되는 세금이니 어떻게 얼마가 나가고 있는지 숙지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은 국세청에서 계산기까지 제공하고 있기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1. 우선 포털 사이트에 "국세청 홈택스"을 입력해주신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국세청 폼텍스는 우리가 다 알고있듯, 각종 조회 발급, 세금신고납부, 탈세제보등의 자료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hometax.go.kr
2. 왼쪽 상단부분에 "조회/발급" 부분을 클릭해줍니다.
3. 그럼 조회/발급 하위 카테고리들이 나오는데요. 오른쪽 "기타조회" 메뉴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클릭해줍니다.
4. 이곳에서 근로소득세를 계산할수있는데요. 월 급여액,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본인 포함),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를 작성한후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근로소득세를 보실수있습니다.
월급여가 1,140,000원 미만일 경우엔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매달 납부되는것이니 간과하지 마시고, 한번쯤 확인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 우아녀였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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