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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신청방법

&.┼^~∮《" 2017. 6. 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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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아녀입니다. 차를 이용하시는분들께서는 우리나라의 협소한 주차장때문에 골치아픈일 겪은적이 한두번이 아닐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차위반 적발시 문자로 알려주는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주차위반 지역엔 당연히 주차를 하지 말아야하지만 너무 급할때나, 불가피한일이 생겨 잠깐 주차하는 경우가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럴때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불법주정차를 했을경우 핸드폰으로 차를 이동하라는 메세지를 받을 수 있어서 과태료의 위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는 주정차문화 지킴이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우선 포털사이트에 "주정차단속" 으로 검색합니다. 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 바로가기 ▶ http://pvn.ts2020.kr



2.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휴대전화번호, 자동차번호, 생년월일등의 기본정보를 입력하시고, 서비스 신청/수정/탈퇴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시 유의사항

1. 서비스 신청확인 페이지에서 차량번호,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앞 6자리)을 입력해주세요.

2. 차량소유주와 휴대전화의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차량번호와 차량소유주의 정보(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가 일치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4. 법인차량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앞 6자리를 생년월일 대신 기입해주세요.

5. 개인사업자차량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앞 6자리를 생년월일 대신 기입해주세요.



 

서비스 지역 - 현재 본 서비스는 서울시 광진구,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김포시, 충남 부여군, 충남 당진시에 한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지역이 아닌분들은 각 지역 구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를 신청하신분들은 cctv 단속지역임을 문자로 안내 받게되는 서비스를 비롯하여, 자동차의 검사결과 조회서비스까지 받으실 수 있으며 추후 지역별 주차장 안내 및 교통안전정보와 자동차 검사기일을 안내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이점 참고 하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불법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수신과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고 가능하시면 주차가능지역에 주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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