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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견인 과태료

&.┼^~∮《" 2017. 6. 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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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아녀입니다. 오늘은 불법주차 견인 시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불법주차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이 글을 읽고 있는 드라이버들도 자신있게 불법주차한적이 없다라고 답할 수 있는 분들은 얼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땅 자체가 협소하고 주차공간도 없으니 불법주정차는 정말 흔한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실제로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운전하는 10명중 8명은 불법주차를 해봤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는분들은 절때 불법주차하지 마시길 바라며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들 머릿속에 넣으셔서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해 잘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선 견인이된 내 차를 찾으러 갈때는 차량 소유주가 면허증 및 주민등록증등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셔야 차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35조3항에 의거 견인보관소에 차량입고시 차주가 차량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견인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5톤 미만, 견인료 4만원

- 2.5톤~6.5톤 미만, 견인료 4,6천원

- 6.5톤~10톤 미만, 견인료 6,6천원

- 10톤이상, 견인료 11,5천원


외에 보관료는 6.5톤미만까지 30분당 700원, 6.5톤 이상은 30분당 1,200원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주차를 하실경우 과태료는 2배가 되고,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체납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비롯하여 매월 1.2%씩 중가산되어 납부까지 최장 5년동안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시면 받는 즉시 바로 내시고, 불법주차 견인이 되었을때에도 바로 찾으러 가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차량 보관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불법주차 견인 사실을 알고 난 후 빠른 시일내에 찾으러 가는것이 현명합니다. 우선 견인차량을 찾으러 갔을때 견인중 내차의 파손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가져오시는게 좋습니다. 견인을 하다보면 범퍼가 땅에 끌려 파손되거나 차체 고정이 제대로 되지않아 한쪽방향으로 계속 압력이 가해질경우 서스펜션에 문제가 발생 될 수 있고, 또한 차량 구동 방식에 따라 정면으로 들지 후면으로 들지 달라지는데 이를 반대로 했을경우 엔진에 많은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석 유리와 사이드 미러의 파손여부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견인 시 파손된 경우 견인업체에서 보상을 해주니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합니다. 



오늘은 불법주차 견인시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불법주차는 안하는게 정답이지만 혹시 나도 모르게 하고 견인이 됐을경우 위의 사항들 잘 숙지하시고 그에 따른 조치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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