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아녀입니다. 본적이란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집에 속하는 사람의 호적이 있는장소를 뜻하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대부분의 본적은 아버지의 고향으로 되어있습니다. 취업할때 이력서나 혼인신고서 작성등에 기재해야할때도 있으니 알아두시는게 좋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으로 본적조회하는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포털 사이트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을 검색해서 접속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 인터넷발급, 가족, 기본, 혼인, 입양, 친양자입양관계등의 증명서등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 http://efamily.scourt.go.kr 2.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사이트 메인 왼쪽에 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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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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