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견인 과태료
안녕하세요. 우아녀입니다. 오늘은 불법주차 견인 시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불법주차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이 글을 읽고 있는 드라이버들도 자신있게 불법주차한적이 없다라고 답할 수 있는 분들은 얼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땅 자체가 협소하고 주차공간도 없으니 불법주정차는 정말 흔한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실제로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운전하는 10명중 8명은 불법주차를 해봤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는분들은 절때 불법주차하지 마시길 바라며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들 머릿속에 넣으셔서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해 잘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선 견인이된 내 차를 찾으러 갈때는 차량 소유주가 면허증 및 주민등록증등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셔야 차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35조3항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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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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