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시기
안녕하세요. 우아녀입니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그래서 미리 재산세 납부시기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부동산은 6월 1일자로 재산세 납부자가 달라지는데요. 6월 1일 이전에 취득하면 재산세를 납부하셔야하고, 6월 1일 이후에 취득을 하시면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건물을 보유할 경우엔 재산세만 내면되지만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를 통합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합니다. 토지보유시엔 종합합산대상 및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나뉘어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일정 기준금색 초과시)를 부담해야합니다. 재산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어서 과세시기도 재산의 종류마다 바뀌게 됩니다. 선박와 항공기 보유시에도 재산세를 내야하는데 오늘은 각 재산의 종류별로 재산세 납부시기를 알아보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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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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