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아녀입니다. 요즘은 근로자에 대한 권익이 많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입금체불에 관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하시는분들은 더더욱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기 힘든게 사실이고요. 급여뿐아니라 퇴직금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적 수준에 맞게 지급되어햐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을 시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급 미지급시 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하루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을 계속 해왔다면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1. 우선 포털사이트에 "고용노동부" 를 검색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는 노동소식, 통계, 최업, 직업훈련, 퇴직금 정보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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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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