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아녀입니다. 본인명의의 주택, 상가, 토지, 선박등을 소유한 분들은 일년에 한두번씩 재산세를 납부해야하는데요. 재산세를 납부하게되면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예전엔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았지만 이젠 인터넷을 통해서 간단히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포털 사이트에 민원24를 검색해줍니다. 민원24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부민원포털 민원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minwon.go.kr 2. 메인화면에 자주찾는 민원이 바로뜨는데요. 많은 메뉴중 오른쪽 상단에 "지방세 납세증명" 을 클릭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우아녀입니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그래서 미리 재산세 납부시기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부동산은 6월 1일자로 재산세 납부자가 달라지는데요. 6월 1일 이전에 취득하면 재산세를 납부하셔야하고, 6월 1일 이후에 취득을 하시면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건물을 보유할 경우엔 재산세만 내면되지만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를 통합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합니다. 토지보유시엔 종합합산대상 및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나뉘어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일정 기준금색 초과시)를 부담해야합니다. 재산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어서 과세시기도 재산의 종류마다 바뀌게 됩니다. 선박와 항공기 보유시에도 재산세를 내야하는데 오늘은 각 재산의 종류별로 재산세 납부시기를 알아보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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